“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우승희 군수, 국회에 제도 개정 건의

2025-03-07     신준열 기자

우승희 군수가 지난 25일 국회를 찾아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상향’ 등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2023~2024년 전국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은 1천530억 원 규모다.

우 군수는 이 부의장에게 기부금 1조 원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세액공제 확대’와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최고 10만 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만원 기부자가 83.9%(2023년), 91.7%(2024년)를 차지하는 통계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 행안부의 역할을 관리·감독에서 지원·조정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독자적 제도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쓸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복리 증진 법 규정 항목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등도 포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베이비박스, 노숙자 돌연사 등 정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고향사랑기금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사항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