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재고돼야
정부가 쌀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영암군농민회와 영암군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4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농업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벼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영암군의 안일한 대책으로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농민단체가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구조적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만㏊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실현될 경우 전남도는 1만5천83㏊(전체면적의 19.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1천500㏊ 이상 배분될 것으로 영암농민회 측은 전망했다. 그러면 각 지자체는 벼 재배면적의 감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략 작물이나 경관 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권 부여, 전략작물 직불제 지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감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반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와 비료 같은 농업 생산 자재 지원에서 차등을 두거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시 이차보전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공익직불금 기본계획에는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기후재난으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인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사전대책 없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