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3일부터 순차 지급

총 11,672농가에 366억 원

2024-12-13     김보연
영암군청

영암군이 이달 13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5톤 이하 어선 소유 소규모 어가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만1천672농가에 366억4천100만 원, 어가 직불금은 22어가에 2천860만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다.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해 공익직불제 신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농가 준수사항을 100% 이행·신청하면 직불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대상자 확인 및 신청서 검토를 마쳤고, 직불금 적정 신청·지급을 위한 농업인 안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제공된다.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5톤 이하 어선 소유 등 경영 규모에 해당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신청한 34곳 어가에 대해 최종 이행점검을 마친 영암군은 22개 어가에 각각 1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