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목 불일치 직권 정리

2024-11-22     신준열 기자

영암군이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현재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방식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직권 정리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영암군의 직권 정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준공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기록된 토지 95필지가 해당된다. 

영암군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이에 답한 55필지의 지목변경 정리를 마쳤다. 기간 내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40필지는 직권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관할 등기소 등기부 무료촉탁 후 등기 완료를 통지해 토지소유자가 방문하지 않고도 지목변경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