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환영하며
농산물은 작황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커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농산물을 저가에 수입해 농가들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엔 그 피해를 떠안는 실정이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저수온‧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 진흥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암군 의회도 24일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담은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은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가뭄·호우·저수온 등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폭등한 농수산물에 대해 물가안정을 핑계로 수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농어민의 농어업 이탈로 인해 식량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헌법에 따라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는 근시안적 정책 추진으로 절박한 농어가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