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군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배우자 등 6명도 원심 구형량 유지…9월 26일 선고 1심선 일부 유죄…벌금 90만원 선고돼 군수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달 2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과 지지자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드 뉴스와 단체 대화방 등을 종합하면 조직적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카드 뉴스는 일반 군민투표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고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이중 투표 권유 글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우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돈과 조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하려 했다. 흑색선전 속에서도 역대 군수 선거에서 가장 큰 격차로 승리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경선은 정당 내부 절차를 거쳐 무효가 됐고, 재경선·본선거를 거쳐 정당하게 당선됐다. 군민들을 위해 계속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앞선 1심은 우 군수 등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냈지만 이중 투표를 권유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우 군수의 배우 등도 각기 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