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추가 모금 시작

산모·신생아,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돼

2024-06-07     이미소 기자

영암군이 이달 4일부터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에 들어갔다.

오는 2027년 영암에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의료기기 구입비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영암군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2가지다.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정기부의 걸림돌이 없어졌고, 지난해 같은 프로젝트 목표 금액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 모금하기 위해서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특정 사업의 이름을 걸고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하는 지정기부는 금지돼 있었다. 

영암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자들이 특정 목적과 가치에 투자하는 지정기부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국회와 행안부 등에 요구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명시된 제도 도입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근거로 한 적극 행정으로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를 시행해 그 효과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는 영암군이 개척하고, 행안부 등이 법령개정으로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동시에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자는 지역의 사업을 보고 기부를 결정하는 가치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영암군은 지난해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로 한 달 동안 1억7천여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목표액 2억2천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프로젝트 모금을 한 달 이상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적극 행정으로 추진한 지정기부가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정부 부처 등의 해석 때문이다.

지정기부 장애물을 제거한 영암군은 다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의료기기 구입비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모금과 추가 모금액을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수 장비인 저출력 심장충격기, 비접촉식 수면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38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한다는 방침이다.  

영암 맘 안심 프로젝트 지정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축협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정기부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등 혜택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