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도 정부지원 건의
14일 금정면·시종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피해보상 선정기준 완화, 피해액 차등 지원 등
2023-08-18 명주리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장마 기간 피해를 살피면서 이상기후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소규모라도 주민 피해는 국고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 발생한 총 피해액은 3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 124억 원, 사유시설 250억이다.
특히 ▲농작물 등 농경지 피해 1만8천255㏊, 209억 원 ▲주택 전파·반파 및 침수 등 피해 135동, 13억 원 ▲산림지역 피해 592㏊, 17억 원 ▲가축 폐사 및 축사시설 피해 1억 원 등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컸다. 또 도로 및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 456건, 1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가 큰 신안군과 영암군 금정면·시종면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조사 및 접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는 ▲공공시설 2천900만 원 ▲주택 피해 3건 ▲농작물 피해 219㏊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피해 수습과 관련, “정부의 국고지원 우심 시군 피해액 선정기준(26억~38억 이상)이 너무 높다”며 “소규모 피해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정기준을 낮추거나, 피해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