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대기관리권역’ 지정

2021-12-23     영암신문

영암군은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영암군이 미세먼지 농도 상위 30~50%인 목포시·나주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던 관내 모든 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됐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차를 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군 재정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뒤따르는 ‘대기관리권역법’ 적용은 전남 도내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이 유일하다. 대불산단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자동차 종합검사로 수수료가 늘어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자동차 등록을 타 시군으로 옮길 경우 인구유출 및 지방세 감소 등이 예상돼 왔다. 또한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등 행·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본지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정되더라도 당분간 유예시키는 군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도 군과 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

결국, 영암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키로 했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1만3천86대에 달했던 영암군 렌터카 등록 대수가 올해 11월 1일 현재 1천55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렌터카 등록으로 인한 영암군의 지방세수는 지난해 취·등록세 1억, 자동차세 4억1천900만원 등 5억2천만여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3억1천여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렌터카들이 대거 외지로 옮겨 간 때문이다. 정부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대가가 점차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