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축산시설로 농촌이 멍들어 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최근 3년간 179만㎡ 농지전용 우량농지 잠식 전남 1위…조례 정비 시급 축사 등 동·식물 관련 건축인허가 급증세

2020-12-04     문배근 기자
삼호읍 대불산단 인근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과 논 한가운데 들어선 축산시설. 최근 수년 사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축산 시설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면서 영암군의 우량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영암지역에 우사와 돈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인허가가 폭증하는 가운데 태양광시설로 인한 농지전용이 해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삼호면과 미암면 일대 500여 만평(16.5㎢)에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가 추진되는 등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전남에서는 가장 많은 농지가 잠식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영암군의 농지전용 면적은 796건에 179만㎡에 이르고 있다. 시종면 479건을 최고로 삼호읍 420건, 신북면 390건, 학산면 348건 등 총 2천544건에 면적이 무려 680㏊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농지와 산지 등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농지전용 면적은 전남 22개 시군 중 1위, 전국에서는 전북의 정읍 등에 이어 4위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영산강 3-1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삼호면과 미암면 일대 500여 만평(16.5㎢)에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2GW 규모의 대단위 태양광발전소가 추진되면서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투자비만 3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염해 지구라는 명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간척지 염해피해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삼호·미암 영산강 3-1지구의 전체 면적 중 조사료를 생산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500여 농가 대부분의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척지 벼는 미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정의당)은 “태양광시설 등으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도시계획 조례 정비가 요구된다”면서 “염해지구라는 이유로 우량농지와 환경미관 등의 파괴를 가져오는 개발행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들어 영암지역에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 인허가가 급증하면서 농지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8년 18건, 2009년 27건, 2010년 66건으로 증가한 이후 해마다 20∼30건을 유지했으나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54건, 2017년 78건, 그리고 2018년 150건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에 있다. 이 때문에 업자와 주민들 간 알력을 빚는 등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서면 모정행복마을 추진위원장 김창오 씨는 “최근 태양광 업자들이 논에 축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태양광시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농촌의 아름다운 환경이 축사와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