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옥두 의원 구속

선거법 위반혐의

2004-05-14     영암신문

민주당 김옥두(66)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석근 판사는 이날 오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영암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유선호씨에게 패했다.

이에 앞서 김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오후 3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있었다.

김 의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정당법 개정 전 지구당이 존재할 때 지구당 당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