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작물재해보험 2월 28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 보험료 80% 지원

2020-01-19     영암신문

최근 이상 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의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은 이달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47일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 신청받는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선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