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이보라미 도의원, 트라우마 치유 필요성도 제기

2018-11-26     영암신문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년째 동결되어 전국 하위 수준으로 즉각적인 인상”과 “감정노동자로 고독사와 마주하는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사의 트라우마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대구 20만원, 제주도 17만원, 경기도, 전라북도 15만원, 충청북도 12만원인데 반해 전남도는 사회복지사 10만원, 일반종사자 7만원으로 전국 하위수준이고, 4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전국 평균대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장난전화,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10월 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며,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 역시 감정노동자로 고독사 등과 마주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활관리사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업무를 잠시 쉬게 하거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전남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