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해보험 가입하세요
2011-12-01 영암신문
군은 내달 30일까지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집중독려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과 전화, SNS서비스 등을 실시해 빠른 시일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험가입대상 농가는 현재까지 영암군에 축산업을 신고‧등록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국비 50%와 60만원 한도내에서 군비 2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재해보험지원사업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까운 보험취급기관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