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운영
적발시 국세청 세무조사·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불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 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불법유통 행위를 방지에 힘써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시 웃돈 요구, 목적 외 개인간 거래를 통한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불법 감시체제를 상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영암사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판매·환전·통계 등의 유통관리 전반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판매대행기관 17개소에서 신협·새마을금고 등 31개소로 확대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하여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천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유통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의심 가맹점 및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가맹점과 상인회 등에 발송하고 플래카드 게첨, 문자메세지 안내,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시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니터 요원등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동평 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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