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영주권자에게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중앙정부나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 상품권인 영암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최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에 이어,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청자격은 지원기준일인 8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체류 또는 거소를 둔 영주권자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영주권자의 주 거주지인 영암읍과 삼호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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