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연장, 10억까지 융자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영암군은 10월 19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개최된 이날 심의회 결과 2021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규모 총 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00% 늘려 많은 농업인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1%의 이율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14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 하고 있다.

박종필 심의위원장(부군수)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촌의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군 기간산업이기에 앞으로도 군은 지속성장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을 2025년까지 연장 운용하는 사항과 농가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금 상환기간을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확대 운용하는 사항을 개정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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