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에 지원할 물량은 전기 이륜차 5대, 전기 승용차 5대, 전기 소형화물차 7대다. 전기 이륜차는 유형·규모에 따라 150만원~330만원, 승용 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천660만원, 소형 화물차는 2천6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이며,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이 지원대상이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2년간 영암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전기 이륜차·전기 승용차는 출고·등록 순이며 전기 화물차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콘덴싱 가스(LNG) 온수보일러) 설치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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