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수면 불법 어구 일제 철거

영암군은 영암호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에 대해 지난 9월 18일까지 일제 철거 작업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신규 내수면 허가가 난 영암호가 붕어, 잉어, 메기, 장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불법어로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영암자율관리어업공동체(대표 김대성) 회원 50여 명과 어선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삼각망 및 폐그물 85틀을 수거했다.

군은 이번 철거 작업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를 하고 자진 철거토록 계고기간을 통해 홍보와 독려에 나섰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들을 모두 철거했다.

군은 지난해도 영산강과 영암호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 211틀을 제거하여 내수면 수질 개선과 수산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내수면 정화 활동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