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단감·복숭아 등 농약대 199원→249원
떫은감 농약대 지원단가 110원→249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농업분야 복구지원 단가를 고시하고 있으며 상향이 확정된 지원 단가는 7월 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단가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지원 단가가 상향됐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 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됐다.

예컨대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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