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4만9천 건에 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9월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억3천200만원(3.6%)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4.99% 상승이 재산세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분 일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61-470-1070), 농협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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