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암지역에서 영보 형제봉 항일농민운동 관련자 2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영암출신 고 최사진·최중열 씨 등 2명을 비롯 독립유공자 5명의 유족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고 최사진씨와 최중열씨는 1932년 6월 고향인 덕진면 영보리 형제봉에서 항일농민운동에 참여했다. 이날 고 최사진씨의 아내 박명순(117세)씨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리로 내려가 표창을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경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영보 형제봉 항일농민운동 관련자는 2018년 11월 순국선열의 날 6명, 2019년 3.1절 1명과 광복절 2명, 그리고 올해 3.1절 1명, 광복절 2명 등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전까지 합치면 모두 27명이 서훈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3개월 이상 수형 기준을 완화하고, 행적이 불분명하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포상키로 했다. 특히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으면 포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영보 형제봉 항일농민운동은 1932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농민 독립항쟁 사건으로 150여 명이 경찰에 체포 연행됐다. 이 가운데 74명은 재판에 회부돼 최고 5년에서 최하 벌금 20원까지 68명이 실형을 받았다. 이들은 일제 경찰에 극심한 고초와 옥고를 겪었지만 한국전쟁 때 사회주의 계열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훈심사에 번번히 보류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들어 12명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보훈처는 2018년 6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1~2명씩 서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써 나머지 47명은 똑같은 행적을 두고도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기록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해마다 1~2명씩만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보훈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개인의 노력에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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