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편의를 위해 신고는 5월 말까지, 납부는 8월 말로 연장됐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은행납부는 물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ARS 061-470-1070,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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