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만1천232건에 대해 5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5.1%, 2천6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1인 가구수와 사업장수 증가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이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미 경과자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이 과세 제외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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