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이 지난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1차 7곳에 이어, 2차로 전국 11곳에 대해 이뤄졌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8개 시ㆍ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10명이 사망했고 주택 2천790동이 파손 및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 3천521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등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용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돼 행ㆍ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전남지역을 초토화시킨 폭우로 구례·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전남 8개 시군이 포함된 것이다.

다행히 영암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민 대다수가 축복받은 땅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실제, 영암지역은 서호면 일원 120㏊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신북 학동에 축사 4동이 침수되면서 오리 10일령 500수가 폐사됐다. 또 시종면 만수리 주택 1동과 삼호읍 나불리 유원지 부근 주택 3동과 상가 1동이 침수됐을 뿐 사유시설의 큰 피해는 없었다. 공공시설도 지방하천 제방 4곳이 일부 유실됐으나 곧바로 복구를 마쳤다고 한다. 온 고을이 물에 잠긴 구례읍에 비하면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우까지 겹쳐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생애 가장 큰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주택, 농지, 가축 등 민간부문 피해는 금융·세제 혜택이 주어질 뿐 현실화가 안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휩쓸고 간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그나마 영암지역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불어닥칠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전 영암’ 구축에 민·관이 함께 경각심을 갖고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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