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이전 전입자도 포함
지원대상 1,550여명 추가 혜택

영암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고한 지급기준일(3월 29일)에서 재공고 직전일인 8월 4일 이전까지로 지급기준일을 늘리고, 그 기간 내 전입자들을 포함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대상 인원은 약 1천55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전남도와는 별도로 영암군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을 받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발행, 상품권 교부는 지역농협에서 처리하고 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1일까지이며, 군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은 특별 예산을 편성, 7월 말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8월 6일 기준 지급률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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