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원강화,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4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도 추진된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이래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인 6.9%를 상향한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이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1천억원으로 상향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 활발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는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 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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