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8월 4일 영암경찰서와 함께 삼호읍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운행 행위, 이륜자동차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을 집중 단속했다.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지자체에 등록하여 차량등록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해야 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은 2회 적발 시 형사입건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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