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1인당 10만원, ‘영암사랑상품권’

영암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생활비를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2020. 3. 29)부터 신청 시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영암군민(결혼이민자를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10만원씩 수령하게 된다.

지급은 광주·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나는 7월 30일부터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생활비는 정부와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예산만으로 편성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난생활비 지급대상은 군민 5만5천여명으로, 온라인 신청(군 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을 받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발행하며, 읍면 농협에서 상품권을 교부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 읍면 상황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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