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 20% 불이익

영암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건축물 등의 전체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여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를 소홀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 주민세를 내는 신규 사업주들은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외에 군 홈페이지 안내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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