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어겨”
10일 본청과 읍·면사무소 업무 재개

영암군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프 모임을 한 공무원 7명 전원을 7월 14일 자로 직위 해제했다. 이번 직위해제 공무원은 금정면장과 주민복지과장 등 5급 사무관 2명, 6급 팀장 4명, 7급 1명 등 모두 7명이다.

군은 영암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이 중 금정면장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면사무소 동료 공무원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9일, 영암군청과 면사무소는 물론,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과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 화순지역 2개 초등학교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영암군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10일에는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가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는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 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전동평 군수는 지난 10일 “코로나19가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에 대해 군민들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전남도는 골프를 친 전남도청 간부공무원 3명을 14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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