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못한 부동산…마지막 기회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으로는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농지 및 임야 등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단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에게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 중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조합 등이 소유한 국가 귀속부동산이나 국공유지를 양도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을 비롯 국세청장, 토지의 재산관리청 등이 발급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