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국비지원 비율 80%로 상향 등
“냉해피해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돼야”

이상저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6월 22일 농작물 냉해 대책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은 농어업재해에 대응 농약대와 대파대(타작목 파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효적인 보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도 농민들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은 38.9%로 냉해 피해가 큰 과수 작물의 경우는 더욱 저조하여 26.2%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냉해 등 되풀이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여 특별 농어업재해 지역을 선포하고 농약대와 대파대 외에도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으로 영농·영어 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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