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군의회 전반기 의사일정 마무리
결산 승인안 등 조례안 18건 심의의결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6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9일간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실과소가 추진해 온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주문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고천수 의원, 간사에는 김기천 의원을 선출하고 법령준수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월사업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보 철저 등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노영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 일반안건 1건 등 15건의 안건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이 밖에도 유나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수냉해 피해 보상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농업재해보험 냉해 피해 보상률 80% 원상회복, 농업재해대책 특별지원금 긴급편성 및 경영안정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기키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기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정질문 연2회 실시, 청문방식의 행정사무감사 도입, 의회 전문직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정기 의장은 “지난 2년간 우리는 군민의 눈과 귀가 되고,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쉼 없이 고민하고 부지런히 달려왔으며, 항상 끊임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 7월에 시작되는 제8대 후반기 의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민을 위한 의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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