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코로나19 예방 시스템 설치

영암군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을 막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의 앱을 6월 28일까지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6월 11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인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뷔페음식점을 현장 방문해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와 시스템 사용 교육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를 입장할 때 관리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 암호화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이며, 그 외에는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기되어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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