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김기천 의원 등 3명 공동 발의

영암군의회가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금지하고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기천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박영배·고천수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적용 대상은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직원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위한 정책방향, 세부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그리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재발 방지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기천(정의당, 군서·서호·학산·미암) 의원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폭언 폭행, 성범죄,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강압, 개인 업무 지시 등 권한 남용 사례는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과 결별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내 많은 직장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신선한 충격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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