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예정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올해로 일몰 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6월 11일 농수축산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 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 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주는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들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 코로나19 국면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은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삼석 의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전체 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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