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근거 마련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위기에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마련됐다.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김기천·고천수·노영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월 17일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재해ㆍ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으로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책무로 부여했다.
또 소상공인의 날을 규정하여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시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업종전환 및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피해지원, 연 3% 이내의 이자율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100만원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지역에는 지난 5월 22일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영암군지부가 정식 출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천 의원은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음식, 숙박, 운수, 도소매, 교육 및 정보 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사회복지, 문화사업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생태계의 실핏줄 같은 존재이다”면서 “이번 조례는 지역경제 생태계 최후 보루인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