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계분 퇴비화로 순환농업 이뤄야”
조은산업, “분뇨 이송 등 농가부담 없도록”

영암군양계협회는 계분 처리와 퇴비부숙도에 관련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은비료와 상생발전협약을 가까운 시일 내에 맺을 계획이다.

영암군양계협회(회장 최영진)는 지난 12일 영암읍내 모처에서 ㈜조은산업 강승원 대표와 자리를 가지고 양계농가와 퇴비화처리 업체의 환경 보호, 자원순환형 농업과 관련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조은산업(대표 강승원)은 영암 내에서 발생한 계분에 대해서만 이송,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시종 지역에서 환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비화 공정 처리를 세심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환경부의 가축분뇨 규제 강화를 위한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다가오고 있어 축산업계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가축분뇨 관리 종합계획 수립연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정방안 연구 ▲퇴비부숙도 분석법 평가 및 제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정보서비스체계 기능 고도화 등을 연구용역을 실시해 법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돼 양계협회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축종과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한 법령이 정비되면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은 물론 고령의 농가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매번 살포 적정량만큼 분뇨를 측정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다.

최영진 양계협회장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분 등이 좋은 설비를 가진 처리시설에서 양질의 퇴비로 생산돼 우리 지역 농토에 뿌려져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이는 이상적 순환농법이 필요한 과정에서 조은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법령 강화, 인건비 등 부대비용 상승 등으로 걱정이 많지만 좋은 조건에 합법적으로 계분을 고품질 퇴비로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강승원 조은산업 대표는 “우리 지역은 퇴비를 쓸 필요가 없는 고구마 농가가 많아 사용량이 적지만 다른 지역의 퇴비가 대량 유입돼 사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좋은 시설을 갖춘 검증받은 영암 향토기업에서 지역의 계분을 처리해 생산하는 고품질의 퇴비를 농가들이 애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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