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법제화가 이번에는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첫 출발은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끊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1일 같은 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해당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다.

6월 8일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의 대표 발의(26명)에 이어 9일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그리고 10일에는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발의했으며, 11일에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 가세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은 아직 미비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불행히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5건의 농안법 개정안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5건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중복제외 총 59명(더불어민주당 48명, 미래통합당 11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냉해와 우박·태풍 등의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과일은 물론 무, 배추, 양파,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 수매비축과 생산안정제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의 산지폐기도 주산지만 해당되어 소농가는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개원과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봇물을 이뤄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법안은 서삼석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크다. 의원들 모두 법안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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