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통과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만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15년 이후 연간 헌혈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헌혈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을 민·관·군·경 합동 협력체계로 운영하도록 하여 혈액의 정보공유와 혈액보유량이 저조한 시기에 혈액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기준으로 혈액보유량이 2.7일분으로 혈액보유량 주의 단계에 돌입했고 재난이나 대형사고 발생 시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 여러 방면의 홍보 활동으로 특정 헌혈층의 수급이 아닌 연령별, 직종별 헌혈 구조의 확대로 헌혈 기여율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와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산단 작업복 세탁소 설치, 통근버스 운행, 조식 식당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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