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종합운동장에 신고센터 운영

영암군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 국세의 10% 수준으로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영암군과 나주세무서는 공동으로 원거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5일간) 영암종합운동장 1층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근로장려금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하고, 아울러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민원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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