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도 대표발의

전남지역 모든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주어진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는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에게만 매월 생계지원비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모든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기존 생계지원비를 지급받던 유공자는 지원금이 감액되지만 민주명예수당을 새로 지급받게 되어 전체적인 금액의 변화는 없다.

우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지원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으로는 5ㆍ18유공자의 3분의 2가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올해 5ㆍ18 40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5월 22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남도의 자부심을 주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남도미래유산’으로 재창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남도미래유산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남도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남도미래유산 선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문화재로 등록ㆍ지정되지 않은 전남의 지역경관, 문화ㆍ예술, 산업ㆍ경제, 시민생활과 정신문화, 자연ㆍ지리, 정치ㆍ역사 관련 유무형 자산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보존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남도미래유산이 발굴 활용되어 도민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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