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한 달여

영암교육지원청은 4월 9일 삼호서초등학교와 대불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에 나섰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이에 앞서 3월 16일 전남도청, 전남경찰청, 도로교통관리공단, 영암 유관기관과 함께 삼호중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했다.

3월 25일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암교육지원청은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에 나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삼호서초등학교는 후문의 생활도로 등하굣길 혼잡 문제, 대불초등학교는 정문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삼호서초등학교는 후문의 생활도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발견하고 유관기관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삼호서초등학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호서초 오안란 교장은 “학교 본관건물이 후문과 가까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후문 쪽에 내려주는데, 후문 쪽 생활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많아 사고의 우려가 컸다”면서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을 통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후문 쪽 생활도로 혼잡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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