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서 5월 29일까지 접수

영암군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도비 40% 군비 60%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며 영암군에서는 4월 중 제2회 추경을 통해 군비 24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 160,865원, 직장 160,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 가입자가 있을 시 161,600천원 이하의 재산 기준 또한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해당 금액을 차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영암군청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4.13~5.20)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접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민원 집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는 읍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사무소에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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