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1회 포상금 5만원 상당

영암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간주, 신고대상으로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은 5만원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된다.

또,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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