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4월 2일부터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이 3억원 미만,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영암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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