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세 미만 아동 40만원 상당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돌봄쿠폰)을 실시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돌봄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전남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 제한)하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문자를 통해 직권 신청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해당 카드 미소지자는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반드시 기한 내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돌봄포인트는 4월 13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까지, 추후 사용기간 연장 여부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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