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 경 2010년 귀농 학산면 유천마을 월출산힐링팜(향기찬 꽃차)

성착취 사건 똑똑히 알아야 한다! 왜?

‘n번방’이 뭐시데? 그런 방이 어딨데?? 인터넷을 잘 모르는 아짐들이 묻는다. 스마트폰에서 카톡으로 손주의 재롱을 보거나, 유투브로 송가인의 트로트 동영상을 보는 정도는 하시지만 도통 ‘n번방’이니 텔레그램이니....등은 이해하기 어렵단다.

또 미성년 여자애들에게 나쁜 짓을 시키고 그걸 찍어 인터넷으로 판매해서 돈 번 악마 같은 나쁜 놈인데, 뉴스에 공개된 모습은 악마답게 생기지 않고 멀쩡해 보인다고 혀를 찬다. 급기야 아구구..복잡항께 우리는 몰라도 돼야~정부나 사법부에서 잘 허것지~

아니다. 천만에 말씀! 그동안 정부나 사법부에서 잘 대처했으면 지금 같은 n번방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우리가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가면 절대 이런 악행은 근절되지 않는다. 스마트폰 하나면 우리 아이, 손주들도 그런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정확히 이 사건을 알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천인공노할 미성년자 성착취의 실체

지난달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온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중의 하나인 조주빈(25세)이 검거되면서 n번방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들은 성착취 샘플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대화방을 1번방이라 부르며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 1번방에서 일정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1단계 하드방(25만원), 2단계 고액후원자방(60만원), 3단계 최상위등급방(150만원)등을 계속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통 판매하였다.

 ‘성노예’라고 부르는 미성년자 20여명을 포함하여 총 76명의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착취 사진, 동영상을 올리게 했다. n번방 운영자들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미성년자 및 여성들을 성착취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조주빈은 무려 가상화폐 계좌에 32억이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13세~17살의 미성년자 20여명을 포함하며, sns를 통해 경찰로 가장하여 접근하거나 고액의 쉬운 알바소개, 모델로 소개시켜 준다며 이력서, 통장번호, 주민증 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확보한 신상을 공개한다며 계속 성착취물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쳤다.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다.

가해자들 중벌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2019년 9월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씨(32)는 11월에 검찰이 겨우 징역 2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범인은 항소하였으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조주빈이 잡히면서 여론이 들끓자 깜짝 놀란 검찰이 뒤늦게 항소하였다.

2019년 10월 공중화장실 여성 불법촬영물 게시 인터넷 사이트 운영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38세)는 이미 2018년 6월에 ‘노예사육소’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번에 조주빈의 박사방 공범임이 밝혀져 2020년 3월 추가기소 되었다. 그는 지금 선처를 노리고 반성문(?)을 열심히 작성한단다. 만일 당시 이들에게 사법부가 중형을 때리고, n번방 가입자들을 색출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잔혹한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왔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은 그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25세)에게 1심은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헐.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의 성매매 사건에서도 사법부는 새털처럼 가벼웠다.

공범자도 신상공개하고 엄벌에 처해야

n번방을 이용한 자들은 호기심에 잠깐 실수한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최소 20~15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맛보기방을 통해 악랄한 성착취물을 유통할 목적으로 n번방에 입장한다.

단순히 보기만 한게 아니고 외부로 유포하거나 성착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상 공범들이다. 조주빈과 함께 검거된 16세 이모씨(태평양)도 유료회원에서 시작하여 운영진에 합류하고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방을 운영했다고 한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수사이후 디스코드란 채팅앱에서 성착취물 유포한 남성 10명을 검거하였는데 그중 8명이 미성년자이며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생(12세)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자이면서도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과 익명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모든 입장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만이 이 반인륜적 성착취 범죄를 끊어낼 수 있다. 선처와 관용이 범죄자를 키운다. 제2, 제3의 조주빈의 싹을 잘라야 한다.

더 나아가  n번방 사건이 조주빈과 참여자 26만 명의 처벌에서 멈추지 말고,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신체와 사생활을 남성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성적으로 대상화 해온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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