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축사건립 절대 안돼
주민들 건축허가 불허요구 ‘민원’

“문화재 주변 축사건립 웬말이냐” 4월 1일 장암마을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역사문화 장암마을 축사신축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영암읍 장암마을 주민들이 4월 1일 오후 군청 정문에서 마을 앞 축사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 군 계획위원회 심의회의에 맞춰 열린 집회에서 주민들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마을 앞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영암군의 허가 불허를 강력히 주장했다.

문제의 축사는 영암읍 장암리 807-8번지 외 3필지 7천731㎡로 주변에 문화재로 지정된 장암정을 비롯한 문창집 가옥 등이 있다.

장암정은 남평문씨 집성촌인 영암읍 장암리에 있는 조선시대 향약 집회소로, 17세기에 창건되고 18세기에 중건됐다. 전라남도는 1987년 1월 15일 기념물 제103호로 지정했다. 문창집 가옥은 1613년(광해군 5) 건립하여 전해 내려오는 고가(古家)로 1987년 6월 1일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장암정의 대동계 문서 ‘용하기’(用下記)는 2009년 7월 13일 영암군의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지난해 11월 14일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모씨(36·영암읍 대신리)는 지난해 4월 이곳 부지를 사들여 우사 3동을 짓겠다며 영암군에 건축신고를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올들어 소 140두 사육 규모의 1동(4천㎡, 건축면적 1,930㎡)으로 축소해 재신청했다.

현재 축사신축 예정부지는 인근 주택과 270m 가량 떨어져 영암군의 가축사육제한 거리 250m를 벗어나지만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해 바람이 불 경우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외지 관광객들이 구림 전통마을을 거쳐 장암 전통마을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 관광지로서 이미지 훼손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영암군은 장암마을을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창조적 마을) 대상지로 선정해 역사문화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쉼터조성 등에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도 했다.

문연상 장암2리 이장은 “마을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장암 대동계 문서(용하기)를 비롯한 역사에 남을 문화유산과 전통마을의 모습을 해치고 악취와 오폐수로 마을 앞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크다”면서 “오래도록 지켜가야 할 전통마을 본래의 모습이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반대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 이장은 이어 “사업주가 원래 면적 보다 줄여서 축사를 신축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증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곳에 축사가 들어서면 너도나도 몰려와 축산업의 단지화가 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지역의 한 사회단체장은 “장암마을은 구림·영보마을 등과 함께 영암에서는 손꼽히는 전통마을로 유명한데 축사의 거리 제한에서 주거지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문화경관과 관광산업적 가치성도 포함하는 거리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날 군계획위원회를 열어 장암축사 신축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현장방문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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